[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광명시 소재 매장면적 300㎡ 이하 소규모 유통업체에 점포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금리 2%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융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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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의 심사평가 없이 신청 즉시 추천되어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가 결정되며, 연중 수시 접수로 신청 시기 제약이 적다. 대출금리 중 2%를 이자차액으로 보전받아 실질 금융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다만매장면적 300㎡ 이하, 무점포 제외 등 물리적 요건이 명확히 적용되며, 업체당 융자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불건전업종 등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되며, 기존 대출 대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유효기간 내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고, 임차 점포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건물사용 확인서를 준비해두면 신청이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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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융자한도 점포당 5천만원 이내, 융자규모 5억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매장면적 300㎡ 이하 점포(무점포 제외)이고, 소규모 점포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선 선정.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부(서식1)
사업계획서 1부(서식2)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서식3)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서식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거래은행)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 발급)
광명시 전통가족기업 증빙자료(해당업체)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등) 1부(임차인 경우에 한함)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