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광명시 소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 이자 중 2%를 보전해주는 융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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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자차액만 보전받는 구조로 자부담 기준이 별도로 없고, 공고일부터 연중 수시 접수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기한이 넉넉하다.
다만업체당 융자한도가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으로 제한되며, 실제 대출 승인은 협약은행의 신용평가·담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방세 체납 시 신청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최근 결산년도 및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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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융자규모 75억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은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 30% 이상이며 공장등록업체 또는 미등록시 사업장면적 500㎡미만·건축물용도 공장/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지식산업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정보통신산업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운영실태서(서식2)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서식3)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서식4)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해당업체)
건물사용 확인서(임차인 경우)
수출실적 증명서류(해당업체)
기술관련 인증서(해당업체)
국내외 표준규격인증서(해당업체)
여성기업확인서(우대)
벤처기업 확인서(우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우대)
ESG 인증기업 서류(우대)
광명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수료증 사본(우대)
공공기관 포상(표창)내역(우대)
마감 유의사항
사업 공고일부터 연중 수시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