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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기반구축 사업 기술서비스 지원사업 통합 공고검토 중

산업통상부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 치과 이식형·디지털 의료제품 개발·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사업화, 시험평가, 해외/국내 인허가, 품질관리(GMP/eQMS), 임상평가(CER/IRB) 등 13개 기술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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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대구TP·KTL·연세대·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경북대/서울대 치과병원 등 다수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시제품 개발부터 인허가, 임상평가까지 원스톱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2,4,5,6,8,10~13은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프로그램별 신청접수 기간과 지원 규모가 상이하며, 일부 프로그램(1,3,9)은 총 지원금액의 20~25% 이상 현금부담이 필수이거나 지원금의 10% 민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중복지원 및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취소·환수 및 3년간 참여제한 제재가 있음
준비 포인트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프로그램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기업부담금 확약서, 기술문서, 제품소개서 등)를 사전에 확인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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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프로그램별 상이 - [1]시제품 개발지원: 최대 2,800만원 이내(VAT 포함) / [3]치과 디지털 의료기기 시험평가 기술지원: 최대 500만원 / [9]국내 품목허가획득 지원: 최대 1,000만원 / [7]eQMS 평가지원: 계정 개수별 기업부담금 발생(최대 75계정) / 그 외 프로그램(2,4,5,6,8,10~13)은 현금 지원 없이 기술서비스만 지원
자부담: [1]시제품 개발지원: 총 지원금액의 25% 이상 지원 신청기업의 현금부담 필수 / [3]치과 디지털 의료기기 시험평가 기술지원: 총지원금액의 20% 이상 신청기업 현금부담 필수(최대 지원금 500만원) / [9]국내 품목허가획득 지원: 지원 범위에 따라 민간부담금(지원금의 10%) 발생 가능 / [2],[8] 등 일부 프로그램은 자부담금 발생하지 않음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제조 기업(치과 이식형 제품: 골이식재, 3D프린터 등 이식형 소재, 치과 보철물·투명교정장치·어버트먼트·수술용 가이드·픽스처 등 의료제품 / 디지털 제품: AI 기반 디지털 치과 진단보조 및 진료·치료물 제조 관련 기기·솔루션(SW) 등). 지원 프로그램별로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상이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한글파일, pdf 각 1부)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 각 1부(해당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각 1부(해당시)
(프로그램별 추가) 기업부담금 확약서, 기술문서(영문 초안), 성실이행동의서, 제품소개서, GMP 적합인정서(해당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해당시), 사용적합성 평가보고서(해당시), 사이버보안 시험성적서(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프로그램1(시제품 개발지원): 2026.7.1(수)~7.30(목) 18시 마감 / 프로그램2~13: 2026.2.2(월)~3.12(목) 18시 마감. DDTIC 홈페이지(www.ddtic.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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