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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상시

부산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을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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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국비·시비 합산 80%(대체인력 임금 1일 최대 120,000원 중 국고 60,000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20%로 비교적 낮고, 사고·질병·임신·교육·격리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 최대 30~60일까지 지원 가능해 활용 폭이 넓다.
다만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서류가 필수이며 대체인력자로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근친은 선정에서 제외되고,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사고·질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진단서·입원확인서·의사소견서·진료기록 중 1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인력지원단(대체인력) 신청은 2026.2.11까지 별도 마감이므로 대체인력 확보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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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 시 국고는 60,000원(시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자부담: 지원조건(재원):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으로서 1주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입원,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후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어업인 교육과정 참여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 등. 단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사고·질병, 나잠어업·맨손어업 신고자, 단순 부상·질병, 어업법인 고용 중 어업활동 외 종사자는 제외됨.

제출 서류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마감 유의사항

이용신청 기간: 2026.1.20.(화)~예산 소진시 / 인력지원단(대체인력자) 신청 기간: 2026.1.20.(화)~2026.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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