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기관 내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이전할 때 발생하는 이전·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지원율이 취득금액의 20%로 전년 대비 2배 상향되었고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이전·설치 부담이 크게 완화됨.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이 연중 상시 가능해 신청 시점의 제약이 적음.
다만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 시기가 중요하며, 제작사의 제작장비는 이전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중소기업은 1개사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지원이 제한되는 나눔장비 총량제가 적용됨.
준비 포인트장비상태 점검(사진, 외부 전문가 의견서 등) 및 이전·수리비용 비교견적서(2개 업체 이상) 확보,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경우 ZEUS 중복성검토 결과서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접수가 수월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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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25년 대비 ’26년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20%)됨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하며,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제출 서류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
이전장비 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단일견적 시 단독견적 사유서)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마감 유의사항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신청접수 마감일은 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되며, 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수정 불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