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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시설자금 융자 및 이자(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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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차보전율이 기본 1.5~2.0%로 낮고, ESG·여성·장애인·청년·벤처·이노비즈 등 다양한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3.0%까지 이자지원이 확대되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총 융자규모 1,000억원이 소진되면 연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제조업은 전업률 30% 이상 요건과 지원제외업종(불건전업종 등) 해당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회계사·세무사 직인 필요)와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융자취급은행과 사전 상담을 진행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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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운전자금: 제조업(전업률30%이상, 매출2억이상) 5억원, 매출2억미만 3억원, 지식기반산업 3억원, 문화산업 3억원, 사회적기업 5천만원 / 시설자금: 관내 이전기업 7억원, 창업기업(최초 사업장 마련·확장) 각 5억원 / 총 융자규모 1,000억원(협약은행 협조융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본사·공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운전자금은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매출액 2억원 이상/미만),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대상. 시설자금은 수원시 관내 이전기업(당해연도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신청 완료), 창업기업(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 최초 사업장 마련 또는 사업장 확장) 대상.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각서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확인서)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해당업체, 미등록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법인은 대표자·법인 모두)
금융거래 사실확인서(거래은행)
(시설자금) 장비 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공장설립승인서, 공장건축허가증,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우대금리 대상기업 해당 인증서(확인서) 및 증명서류 사본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관련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1월~12월(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실행기한은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대출·보증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한 차례 2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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