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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검토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 접수 차수별 상이

고령친화식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용성평가를 유료로 진행하는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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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착순 접수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며, 평가 성적서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시 필요한 품질규격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지정심사 준비에 도움이 된다.
다만평가는 무료 지원이 아니라 건당 1,760,000원(VAT 포함)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접수기간 마감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제품소개서, 영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허가(신고)증 등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서에 판매단위(단품/세트) 및 규격단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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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부터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희망 기업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용성평가 수행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희망 기업, 선착순 20개사. 지정품목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며, 주류,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

제출 서류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신청서(별첨1)
제품소개서(별첨2)
소비자용 제품설명서(별도 설명서가 있을 경우)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및 제조사 모두)
품목제조허가(신고)증(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포함)
개인정보 동의서(별첨3)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년 1월 19일(월)~9월 11일(금). 신청은 1~4차로 나뉘며 각 차수 신청마감(예: 1차 ~1.23. 18:00)까지 접수, 이후 시료접수·평가·성적서 발행 일정이 순차 진행됨. 접수기간 내 신청서, 제품접수,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기업만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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