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D-78
대전광역시 · 접수 2026-01-21 ~ 2026-11-30
대전 소재 소상공인이 2026년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선착순으로 지원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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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착순 접수로 별도의 심사 경쁀이 없고 자부담이 없으며,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예측 가능하다.
다만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3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 및 지급 절차가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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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명 미만))으로, 2026.1.1.~9.10. 기간 중 18세 이상(2008.1.1.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고용(월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를 지급하며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본인기준, 상세발급본)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자 추가 신청 시 필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1.21.(수)~11.30.(월) 18:00, 접수일 기준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금 신청 접수기한은 2026.12.14.(월) 18:00까지이며 기한 이후 접수 불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