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포천시에 본사·공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에 협약은행 대출 이자차액을 1.5~4.5% 보전해주는 융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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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기부담 없이 대출 이자차액만 보전받는 구조로 실질 금융비용 부담이 낮고,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함.
다만공장등록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협약은행 여신승인 등 지원제외 요건이 엄격하며, 담보 부족 시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준비 포인트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이 필요한 재무제표, 공장등록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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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이거나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제출 서류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공장등록증명서(또는 500㎡ 미만 기업은 건축물대장)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1. 21.(수) ~ 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