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등 폐업 관련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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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폐업 관련 컨설팅·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해 신청 기간이 넉넉하다.
다만지원제외 업종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점포철거비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야 하며 자력철거 시 지원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등 공통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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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점포철거비: 폐업일 '25.7.11 이전은 최대 400만원, '25.7.11 이후는 최대 600만원,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공급가액만 지원, 부가세 제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전문가 상담·자문·소송대리 등 비용 지원(구체 금액 미명시)
지원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함. 기 폐업자는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점포철거비는 유상임차(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여야 함.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점포철거비 1차)
건축물대장(점포철거비 1차)
영업신고증(필요시, 점포철거비 1차)
공사내역서(점포철거비 2차)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점포철거비 2차)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완납확인증(점포철거비 2차)
점포철거 전·후 사진(점포철거비 2차)
주민등록등본(채무조정 해당자)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세부사업별로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은 '26년 1월부터, 폐업 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지원은 '26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