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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시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도내 수출(희망) 기업에게 수출보험·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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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제주특별자치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단체보험 등 자부담 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중 상시 접수로 신청 기한 여유가 있다.
다만예산이 소진되면 별도 통보 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단체보험은 기존 단기수출보험(포괄) 이용기업 제외 및 타 기관 단체보험 포함 총 책임금액 합계가 US$10만 이내인 경우만 가입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거래은행 발급)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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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S$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단체보험료 포함 총 지원한도) / 단기수출보험·환변동보험: 보험료의 100%(환변동보험 옵션형은 90%),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의 90%,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의 10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도내 수출(희망) 기업. 단체보험의 경우 도내 소재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30백만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출 서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상품안내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1월~2026년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하며 예산 소진시 별도 통보없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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