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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상시

강원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자지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이차보전 방식으로 실제 대출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금규모가 총 40억원으로 크고 신청기간이 별도 마감일 없이 자금 소진 시까지로 여유가 있음
다만업종별 최소 고용인원(5~10인 이상)을 지원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세금체납·불량거래자·대기업 지분 50% 이상 소유 등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함
준비 포인트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종별 등록증·허가증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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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운전자금: 융자한도(이하) 3억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 이내, 2년 일시상환, 이자지원율 4%. 시설자금: 제조업 융자한도 8억원, 그 외 업종 2억원, 소요액의 75% 이내, 1년 거치·4년 균등상환, 이자지원율 4%. 자금규모 총 40억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지원가능 업종(①제조업 ②지식·정보 관련업 ③광업 ④건설업 ⑤관광업 ⑥도·소매업 ⑦숙박업,이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 ⑧일반음식점업 ⑨자동차정비업 ⑩운수업)에 해당하고, 업종별 고용인원 기준(제조업 10인 이상(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외), 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상, 그 외 업종 5인 이상)을 충족하며 지원종료(융자 만료) 시까지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함

제출 서류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자금상담확인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종별 구비서류(공장등록증명원,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각종 등록증·허가증 등)
기타서류(우대기업 입주확인서, 시설자금 관련 계약서·등기부등본·건축허가서·도급계약서·설계도면 등, 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1.12. ~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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