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상시
충청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대출 이자(연3% 이내)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연 3% 이내의 낮은 이자 지원과 최대 8억원의 융자한도로 자금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경영안정자금은 유망중소기업·고용선도기업의 경우 이자지원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
다만협약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서·부동산 담보 요구가 있을 수 있어 담보능력이 부족하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불가함
준비 포인트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8억원 이내,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5억원 이내(경영안정자금과 1회 중복 가능),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융자한도 5억원 이내(분양 입주자금의 70% 이내). 이자지원기간 경영안정자금 4년(유망중소기업·고용선도기업 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4년,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5년. 이차보전 이자지원 연3% 이내
지원 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공장등록 필, 전업률 30% 이상, 1년 이상 공장가동 등)이나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에 해당해야 함. 신청일 현재 휴·폐업, 지방세 등 체납, 기존 대출 미상환,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 중복 수혜, 코스닥·주식상장기업 등은 제외.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2호 해당 시설 분양 입주 기업 대상
제출 서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심의서(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서식 4)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서식 6)
기업 관리카드(서식 7)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마감 유의사항
경영안정자금은 1차(3.9.~3.13.), 2차(6.8.~6.12.), 3차(9.7.~9.11.), 4차(11.9.~11.13.)로 접수하며 각 회차별 지원규모가 별도 배정됨.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공고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접수는 방문 및 우편으로, 마감 당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