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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D-109

충청남도 · 접수 2026-01-12 ~ 2026-12-31

충남 금산군 소재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수출대행업체에 저온유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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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표준물류비 기준으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며, 선적일 기준 소급 지원이 가능해 이미 수출을 완료한 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장소가 충남(금산군) 우편번호로 기재된 경우에만 지원되며, 타 기관(중앙·시군자체)에서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통장사본 등 수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출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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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지원단가는 품목별 원/kg 단가 × 수출중량(순중량)으로 산정)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부 산정 표준물류비 단가 기준 준용,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며,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제출 서류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선하증권(B/L)
통장사본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생산자용/수출자용)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실적증명서
서약서(붙임4)

마감 유의사항

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하며, 시군의 회계연도 마감(12월 중순)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 사업비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최대 3개월 단위 정산 가능하며, 사업 정산은 익년도 2월까지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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