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산시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상시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군산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1인당 5,000~1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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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실적에 따라 반복지원이 가능하며, 국제선 교통편 이용 외국인 관광객 지원은 숙박 또는 당일 관광객 조건 충족 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다만여행사 관계자, 팸투어·공공기관 초청 행사, 체육대회 참가자 및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전에 관광객유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준비 포인트관광 실시 7일 전까지 관광객유치계획서를 사전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4일 이내에 숙박·음식점·수학여행단 확인서, 영수증, 사진첩 등 다수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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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숙박관광객: 외국인 1인당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수학여행단 5,000원), 내국인 1인당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수학여행단 5,000원), 업체당 1회 5,000천원 한도 / 당일관광객: 1인당 5,000원, 업체당 1회 3,000천원 한도 / 국제선교통편 이용 외국인 관광객: 1인당 5,000원(숙박 또는 당일 관광객 조건 충족 시 중복지원 가능)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로서, 내국인 관광객은 1회 15인 이상,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관광객은 1회 10인 이상의 순수여행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유치계획서를 관광 실시 7일 전까지 사전 제출한 여행사
제출 서류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관광여행 일정표(별지 제1-1호 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별지 제2-1호 서식)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별지 제2-2호 서식)
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별지 제2-4호 서식)
단체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2-5호 서식)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행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보증서 사본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
승선(탑승)확인서(국제선교통편 이용에 한함)
통장 사본
숙박비 지급 영수증(신용·현금카드 영수증 등) 사본(간이영수증 불인정)
음식료 지급 영수증(신용·현금카드 영수증 등) 사본(간이영수증 불인정)
관광지 관람 증빙사진대장
마감 유의사항
적용 기간 2026.1.12.~12.31.(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당해 연도분 유치보상금 지급 완료를 위해 보상금 신청서류는 12월 15일까지 접수,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기한엄수), 신청 다음 달 25일까지 인센티브 지급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