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상시
경상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청도군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게 인원·숙박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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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내국인·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자부담 조건이 없다.
다만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소진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되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준비 포인트여행 시행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해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계획서와 여행 일정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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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내국인 당일 15명이상 20만원, 25명이상 30만원 / 숙박 15명이상 50만원, 25명이상 70만원; 외국인 당일 10명이상 2만원/인 / 숙박 3만원/인
지원 대상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기관 및 단체관광객(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제출 서류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서(별지 제1호)
여행 일정표(안)(별지 제1호의1)
여행사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기관·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단체관광객 명단(별지 제2호의1)
무료·체험 관광지 및 음식점 방문확인서(별지 제2호의2)
직거래장터 및 숙박시설 방문확인서(별지 제2호의3)
관광 현장 사진(별지 제2호의4)
입장권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원본(별지 제2호의5)
버스 임차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 원본(별지 제2호의6)
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의7)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마감 유의사항
사전계획서는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제출, 지급신청서는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단, 12월은 11일까지) 제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예산 초과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후 자동 종료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