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D-107
경상남도 · 접수 2026-01-02 ~ 2026-12-29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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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상환 유예(만기 연장) 및 연 최대 3% 이차보전을 통해 조선 협력사의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며, 신청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열려 있어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취급 은행에서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 유예가 불가능하고, 거제시 관내에 소재한 8개 시중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하며 타 지역 소재 금융기관은 이용할 수 없다.
준비 포인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대출잔액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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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유예기간 최대 1년, 이자 차액 지원(연 최대 3%), 신규 지원과 연장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대표자 기준 총 융자한도 최대 5억 원)
지원 대상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조선 협력사란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출잔액 확인서(금융기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별지 제3호 서식)
하도급 계약서 사본(서명 날인 필수, 재하도급 업체인 경우 하도급계약서·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기타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1. 2.(금) ~ 2026. 12. 29.(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