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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김해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등에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기술창업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하는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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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차보전율(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지원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우대기업은 0.5% 추가 지원되고 고용창출 시 지원한도가 25~50% 증액된다. 신청기간이 자금소진 시까지로 상시 접수 방식이다.
다만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 용도(공장·제조장) 요건과 매출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세 체납·휴폐업·중복 자금사용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표준재무제표증명,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우대기업·고용창출 해당 시 입증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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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합산 지원한도는 매출액 기준 1억원~5억원). 기술창업자금 업체당 2억원 이내.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50%(최초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폐기물·자원순환시설 불가). 공장미등록 업체는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 면허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기술창업자금은 주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 소재한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지원한도 1억원 제한)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공장미등록 업체는 건축물대장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공장인 경우)
이차보전율 우대기업 입증서류(해당업체)
고용창출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2년 신고서)
시설자금 추가: 신규시설투자계획서 1부
시설자금 추가: 공장건축 시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 사본 각 1부
시설자금 추가: 기계설비 시 매매계약서(외국산은 오퍼시트)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설계도면) 1부
기술창업자금: 자금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마감 유의사항

경영안정자금(상반기) 2026.01.14.~자금소진 시까지, 시설자금 2026.02.09.~자금소진 시까지,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2026.03.02.~자금소진 시까지, 기술창업자금 2026.02.09.~자금소진 시까지. 모두 예산(자금)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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