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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창원시에 본사·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등)에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자 일부 지원)을 해주는 융자지원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접수기간이 자금 소진 시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이차보전 방식이라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대상 기업은 최대 10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다만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담보·보증·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경영안정자금은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 및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 등 지원 제외 조건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기본 서류와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원전·방산·철강 등 해당 증빙)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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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 불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 적용. 이차보전 연 2.5%(2년 거치기간)·연 1.5%(1년 분기별 균등상환기간)
자부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제조업체,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방산업체 및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로봇·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경영안정자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공장미등록 제조업체(500㎡ 미만) 추가. 지방세 체납·휴폐업·매출확인불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해당업체에 한함)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1. 2.(금) ~ 자금 소진 시까지.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 운영. 대출실행 기한은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기한경과 시 실효 및 1년간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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