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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D-17

충청남도 · 접수 2026-01-07 ~ 2026-09-30

충남 소재 식품·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 비용을 연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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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대출금리가 연1%로 매우 낮고,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이 적다.
다만연매출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적으로 먼저 개보수를 진행한 후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1·2호)를 미리 준비하고, 사업완료 후 제출할 시설개선 전·후 사진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도 사전에 챙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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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3천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원;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천만원;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만 해당),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등 위생 관리시설·설비 개선이 필요한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화장실 개선 제외),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 후 2년 미경과 업소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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