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상시
대전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특례보증부 대출과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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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대출금리 중 2.7%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전광역시가 2년간 지원해 실질 금융비용 부담이 낮으며, 비대면 접수(보증드림 APP)로 신청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업종 등 붙임2 지정 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지역신보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신보·기보 등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2026년 동일 자금(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T1신규보증)을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최근 12개월치 등)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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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 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나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중 T1(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 만39세 이하), T2(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등 5대 생활밀접업종 영위), T3(그 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출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소상공인확인서, 당해연도 소상공인 대리대출 확인서 중 하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법인)
주주명부 사본(법인)
재무제표 최근 3개년도(법인)
마감 유의사항
2025.01.06.(화)부터 자금소진시까지(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접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