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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검토 중

경상북도 · 접수 반기별 상이

2025년 경북 북부지역(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시설 복구용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3%)를 반기별로 페이백 형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피해금액 범위 내)에 대해 별도 지원한도 상한 없이 이자 3%를 지원하며, 상·하반기 2회 접수 기회가 있어 신청 기간이 넉넉한 편이다.
다만직접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대출이자를 먼저 납부한 후 반기별로 사후 지급되는 페이백 형식이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이 필수다. 은행을 달리하여 2개 은행 이상 신청이 불가하고 지원결정 이후 은행 변경도 불가하며, 세금 체납 기업은 완납 후에만 재신청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재해기업확인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대출상담(이차보전) 확인서(은행 담당자·지점장 날인 필요), 공장등록증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미리 준비하고, 지원가능 13개 은행에서 2025년 산불피해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을 실행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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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도분(1.5%) + 시군분(1.5%). 지원한도는 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단, 피해금액 범위 내). 총 지원규모 300억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미보유시 건축물관리대장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임대사업장 제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온라인신청시 기재)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온라인신청시 기재)
대출상담(이차보전) 확인서 1부
대출 확인 서류 1부(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공장등록증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재해기업확인서/피해사실 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 (상반기) 2026.1.5.~1.31., (하반기) 2026.7.1.~7.31. '26년 상반기는 '25년 기 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는 '26년도 신규대출 건 신청 접수 예정. 결과통보는 2월(상반기), 8월(하반기) 중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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