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상시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관광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 일부(이차보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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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을 차감해주므로 실질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비교적 넉넉함. 운영자금·시설자금 모두 다양한 관광업종에 폭넓게 적용 가능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대리신청이 금지되어 있고, 업종별로 요구 서류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업종 항목을 확인해야 함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또는 지정증·허가증),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건축허가서 등 관련 인·허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함.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서와 공사 관련 계약서도 사전에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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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규모 300억원 이내(제주 제외). 신청한도: 운영자금은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기 지원받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시설자금은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은행 대출금리에서 차감, 적용금리는 CD유통수익률(91물)+5%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관광사업체(종합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업, 호텔리츠, 공공법인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미술관·박물관·공연장·주차시설·신고숙박시설·유스호스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또는 지정증·허가증·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는 재무제표 제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
마감 유의사항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5.12.31.(수)부터 종료 시까지이며,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융자금 신청은 융자 선정 후 즉시부터 종료 시까지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