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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상시

충청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1.5억원 한도의 융자와 1.5% 이자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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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자보전 1.5%와 최대 1.5억원까지의 융자한도를 제공해 자금부담을 낮췄고, 신청기간이 '자금소진시까지'로 운영되어 신청 여유가 있다.
다만휴·폐업 기업, 타 시·도 이전 기업, 도박·유흥·금융·부동산 등 별표1 지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실행 및 보증서 발급은 은행 여신규정과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공통 서류를 먼저 준비하고, 해당되는 경우 사회취약계층 추천서·장애인 편의시설 지정서 등 가산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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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억원 이내(이자보전 1.5%, 보전기간 2년); 한도우대자금: 융자한도 1.5억원 이내(이자보전 1.5%, 보전기간 1년); 시군협력자금: 융자한도 1억원 이내(이자보전 1.5%, 보전기간 1년)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 단,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별표1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분증 사본(공통)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추천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청년창업교육 수료증,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지정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재해확인증(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마감 유의사항

소상공인자금·한도우대자금: 2026.1.5.(월)~자금소진시까지; 시군협력자금: 2026.6.1.(월)~자금소진시까지(2026년 6월 1,000억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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