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상시 접수
부천시 내 상인회가 결성된 소상공인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접수기간이 연중 수시로 정해져 마감 압박 없이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 요건과 해당구역 상시영업 상인 1/2 이상 동의가 필수이며, 동일 구역 내 상인회는 1개 이내로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상인회 등록을 위한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규약(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상인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두면 절차가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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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구체적 금액 미명시)
지원 대상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필요. 동일 구역 내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함(미등록 상인회는 등록 절차 병행)
제출 서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1부
해당구역 내 상시 영업 상인 1/2 이상 동의서 1부(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해당구역 내의 지번과 면적 1부
소상공인 확인서 1부(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1부(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1부
규약 또는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재산명세서 1부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연중 수시 (방문접수,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처리기간 14일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