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D-61
경상북도 · 접수 2025-12-17 ~ 2026-11-13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임직원 청년에게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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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이 10%로 낮고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으로 부담이 적으며, 접수기간이 약 11개월로 매우 넉넉하다.
다만모집규모가 '총 00명'으로 미공개이고,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청년월세, 버팀목 전세대출 등)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반드시 금호읍 내 거주 계약·전입신고 후 신청해야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주소를 유지하지 않으면 지원비 전액 반납된다.
준비 포인트금호읍 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확인서 등 발급에 시간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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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자부담 10%)
자부담: 자부담 10% 필수
지원 대상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1순위는 청년(협약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 기준 만19~45세) 대표 및 청년 임직원, 2순위는 수혜기업 대표 및 임직원. 거주기준: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외국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 접수 시)(서식3)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1부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해당 시)
(전세대출이자) 소득금액증명원 1부(무소득자는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전세대출이자) 전세대출확인서(대출사실확인서 or 금융거래확인서) 1부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5.12.17.(수) ~ 2026.11.13.(금) 18시까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11.30. (공고문 요약란에는 '2025년 12월 17일~11월 13일'로 표기 오류 있음). 제출서류는 2025.12.17. 이후 발급분만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