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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상시

고용노동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 못 채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새로 더 고용하면, 늘어난 인원에 대해 월 35~4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해 신청 시기 유연성이 있다. 별도 자부담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이면서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만 대상이라 조건이 까다롭고, 예산 소진시 지급이 종료되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지급단가는 월임금의 60%와 비교해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준비 포인트중증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근로계약, 임금지급 기초일수·소정근로시간 확인 자료)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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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중증남성 월 35만원, 중증여성 월 45만원 (단,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 산입임금)의 60% 중 낮은 단가 적용), 최대 12개월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제외)로서, 2026.1.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제출 서류

지급신청서
관련 구비서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마감 유의사항

2026년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최대 12개월 지원. 구체적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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