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D-109
고용노동부 · 접수 2026-01-01 ~ 2026-12-31
유연근무·정규직전환·워라밸(주4.5일제)·출산육아기·고용촉진 등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통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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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공모형(사전 계획 승인)과 요건형(요건 충족 시 상시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어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세부 프로그램이 다양해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일반·무도유흥주점업 등 특정 업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별로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고용보험 가입,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외국인 체류자격 등)이 세부적으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준비 포인트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변경,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등 제도 도입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승인 및 신청 절차가 원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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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유연근무 장려금 1개월 20~30만원(최대 240~360만원),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투자비용의 80%·1,000만원 한도(30인 미만 출퇴근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정규직 전환 지원 1인당 월 40만원 또는 60만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주4.5일제) 1인당 월 20~50만원(신규채용 추가 월 60~80만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월 30만원(특례 3개월 월 100만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 30만원·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규모기업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며, 세부 사업별로 규모(20인 이상, 30인 미만 등)·업종 제외(유흥주점업 등)·근로자 요건(고용보험 가입,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이 상이하게 적용됨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 포함)
장려금(지원금) 신청서
(선금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마감 유의사항
신청 기간은 2026.1.1.~2026.12.31.이며, 각 장려금 종류별로 활용(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신청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