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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낸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돌려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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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받는 구조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정책자금 대출금리 감면, 희망리턴패키지 가점 등 부가 우대도 있다.
다만지원신청일(월) 이전에 발생한 고용보험료는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시점이 중요하다.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월별 납부액과 가입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준비 포인트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을 동시 신청하고,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별도 신청한다. 공공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매출액·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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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등급별 월 지원액 31,590~38,025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업종별 기준(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제출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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