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상시
경상북도 · 접수 상시 접수
경북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와 대출이자(이차보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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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신청기간이 연중 수시로 마감 압박이 적고, 이차보전율 연 2%로 2년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자리창출·청년창업·다자녀·장애인 등 다양한 우대업체 요건에 해당하면 융자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니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대출은행의 별도 대출심사(신용보증서 등)를 거쳐야 하므로 보증·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시·군 특례보증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등 제외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우대업체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챙긴 뒤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방문·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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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 3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연 2%, 2년간 이자지원
지원 대상
경북도내에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요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해당)
(일자리창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中 1가지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고용 확인서류
(농림·수산·임업)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경북지원시책 대상자) 성실·모범납세자 증명서 또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표창패 등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신용보증서 발급 이후 60일 이내 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대출기한은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