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추후 공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공정혁신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통합 R&D 지원사업으로,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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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11개 세부사업으로 지원 폭이 넓어 창업기업부터 성장·글로벌 진출 단계까지 전주기 선택이 가능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 지역 중소기업에 유리하다. 대부분 사업의 정부지원 비율이 75%로 자부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이 문서는 통합공고로 실제 신청자격·지원제외·평가절차·기술료 등이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졸업제 3회 이상 수행 시 신청 불가, 동시 수행 과제 수 최대 1개(예외 포함 2개) 제한, 부채비율 1,000% 이상·자본잠식 시 지원제외 등 자격 제한이 까다롭다.
준비 포인트IRIS(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회원가입 및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산학연 Collabo R&D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신청 마감일까지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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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세부사업별로 상이함. 예: 글로벌선도 수출지향형 최대 2년·10억원 이내(65% 이내), 글로벌협력형 3~5년·15~25억원(75%), 중소기업유망기술 국가전략기술 3년·100억원, 스케일업팁스 20~30억원, 글로벌팁스 50~60억원, 딥테크챌린지 50~200억원, 디딤돌 1.5년·2억원, TIPS 8~15억원, 수출핵심품목 탄소감축 5년·55억원 이내 등.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사업별 상이)
자부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다만 사업별로 기관부담 비중이 상이하므로 세부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은 업력 7년 이하(신산업 창업분야는 10년 이하),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은 50인 미만 도입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세부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필요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연구책임자 연락처 기재 필수)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산학연 Collabo R&D)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부채비율 예외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수정 재무제표 및 외부 회계법인 의견서
마감 유의사항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공고 진행. 상반기·하반기로 나뉘며 세부사업별 공고·접수·선정 일정이 상이함(예: 상반기 1월 공고~4월 선정). 정확한 일정은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