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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창원시에 본사·사업장을 둔 수출 실적 제조업 중소기업에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 이자를 감면해주는 긴급 융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3억 원,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 감면(고정), 1년 거치 일시 상환. 기존 수혜 시 잔여 한도 지원(경영안정자금 3억 원(특례 5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 10억 원), 합산한도 5억 원(특례 10억 원) 이내)
자부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1.1. 이후의 수출실적)

제출 서류

긴급 융자지원 사업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중단(환수) 동의서 1부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매출액 확인 불가 창업기업일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1부
수출업체 및 납품업체 확인 서류(직접수출: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 / 납품업체: 직접수출 업체 정보 및 거래 증빙 서류)

마감 유의사항

지원기간 '25.11.19.(수)~'26.9.30.(수),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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