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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핏by FL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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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D-62

국세청 · 접수 2020.01.01 ~ 2026.12.31

지원핏 정보 갱신 · · 신청 조건과 기한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정리: 지원핏 데이터랩 · 원문·AI 활용 원칙 · 오류 정정 요청

공고 기본 정보

소관기관
국세청
접수기간
2020.01.01 ~ 2026.12.31
대상 구분
소상공인
모집기관 원문 공고 보기 ↗

대상 구분은 수집된 분류이며, 상세 자격과 접수 변경 사항은 기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기관 공고에서 수집한 사업 개요입니다. 최신 조건과 첨부자료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관 원문 기준

신청 방법과 공식 접수 경로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기업마당 원문에 게시된 항목을 자동으로 가져왔습니다. 첨부자료 전체를 개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는 위 신청방법을 따라 주세요.

원문 정보 조회 · · 원문과 첨부 확인 ↗

AI 한눈에 요약 · 참고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재창업·취업)한 경우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AI가 정리한 요약이며, 지원 확정이나 개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금액·자부담·신청조건은 원문과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AI가 추출한 참고 항목입니다.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원문·첨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최종 폐업년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하고, ’20.1.1.~’25.12.31.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영세 개인사업자.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 5천만원 이하이고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경우. 최근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AI 추출 참고 · 업종·규모·지역 등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에서 신청 가능

AI 추출 참고 · 접수 변경과 마감 여부는 모집기관에 확인하세요.

내 회사의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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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