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D-109
국세청 · 접수 2020.01.01 ~ 2026.12.31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재창업·취업)한 경우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 대상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최종 폐업년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하고, ’20.1.1.~’25.12.31.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영세 개인사업자.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 5천만원 이하이고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경우. 최근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에서 신청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